현행 규정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 개정일 : 2023.12.01
규정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2023.12.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8.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교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교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산단경영지원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7조의 제3호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제보 및 접수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6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5 장  본 조 사


제1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단, 피조사자가 본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30%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6 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


제23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그 검증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6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공동기기원행정실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27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ㆍ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 장  연구윤리 교육


제28조(연구윤리 교육 책임)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9조(연구자의 책임)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0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6조제②항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