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대학원과정 학과(전공)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23.12.01
규정 : 대학원과정 학과(전공)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2023.12.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조 제8항 규정에 의거 대학원과정의 학과(전공)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①대학원과정의 학과(전공)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교원 연구 실적의 인정범위 및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를 따르고, 별도 고시가 없을 경우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다.

1. 인문ㆍ사회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2. 예ㆍ체능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3.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