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메타버스기반 방사선안전 ICT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12.01
규정 : 메타버스기반 방사선안전 ICT연구센터 규정(2023.12.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자연과학캠퍼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방사선 안전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 향상과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개발의 애로점을 타개 해결하기 위한 자문 및 계속 교육

2.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용역 연구

3. 학술발표회/초청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4.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파견

6. 기타 산학협동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정부에서 추진한 선도연구센터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장이 리더사업 진행 도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구재단의 승인을 거친 후 동일한 임명 절차에 따라 소장의 교체가 가능하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센터 연구 사업과 정책개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학·연·산 전문가 가운데서 연구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센터의 재정은 찬조금, 참여 기업의 연간 회비,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연구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본교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