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지능정보융합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7.01
규정 : 지능정보융합원 운영규정(2017.7.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지능정보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핵심기술 개발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응용기술 개발
  3.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4.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주
  5. 기타 융합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산하 연구센터
    가.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센터
    나. 의생명 지능정보 연구센터
    다. AI·로봇 연구센터
    라. 공공 데이터 연구센터
  5. 행정실
제5조(원장) ①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융합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융합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융합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합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행정실


제9조(설치) 융합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0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융합원의 일반 행정
  2. 융합원의 연구 행정
  3. 융합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융합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융합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5장  교원·연구원


제11조(교원) ①융합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융합원 및 융합원 산하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융합원 산하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융합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교  육


제13조(과정) 융합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과정
제14조(교육과정) 융합원은 제13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개강좌) 융합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융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