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4.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본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 제4조, 제20조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단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학생의 취·창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2.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3.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산업선도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4. 대학 특성화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체계 고도화
  5.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산학협력
  6.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①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업단장
  2. 부단장
  3. 위원회
    가. LINC+ 위원회
    나. LINC+ 운영위원회
  4. 창업교육센터
  5. 현장실습지원센터
  6. 기업지원센터
  7. 산학협업진흥원
  8. 산학협력교육센터
  9. 지원조직
    가. 기술이전센터
    나. 공동기기원
    다. LINC사업팀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제1항의 산하기구 외에 한시 과업조직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본교 산학협력단 산하기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 본교 교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④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단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부단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①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재원으로 보수를 충당하는 산학협력전담교수, 산학교수,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전담인력의 임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보수 등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③전담인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LINC+ 위원회


제7조(구성) ①사업단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LINC+ 위원회를 둔다.
  ②LINC+ 위원회는 사업단장과 각 10인 내외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업단 부단장, LINC사업팀장은 당연직 내부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ㆍ외 저명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기능) LINC+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LINC+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여 LINC+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4 장  LINC+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사업단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LINC+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 부단장이 된다.
  ③사업단 센터장, LINC사업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원 및 산학교수 가운데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LINC+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LINC+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LINC+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업비 및 감사


제13조(사업비) ①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사업단은 자립을 위한 사업단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①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회계처리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사업단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16조(세부사항) ①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정하는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②사업단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 부단장이 사업단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운영내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