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16.03.01
규정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2016.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학부)의 학생이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교직과정의 교육목표는 수기치인의 유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고 지ㆍ덕ㆍ체를 원만하게 갖춘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있다.
제3조(교직과정 이수과목)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직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제2학년제2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지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교직과정생”이라 한다)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중에서 제2학년 제2학기말에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제3조의 “교직과정지원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서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이수학점) ① 교직과정생은 별표 1의 “교직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영역별 해당교과목(2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교직과정생은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과 해당표시 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 교직과정생 및 사범대학생은 전체학년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성적평균이 75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기본이수영역) ① 교직과정생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 중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7과목(21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업계 교직과정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학과(전공) 및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동 학과(전공)의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삭제)
제10조(교직복수전공 이수)
①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하고, 교직복수전공 승인인원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교직과정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없다.
  ②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복수전공 이수는 동일 교사자격 종목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이상과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교육과정 이수) ① 연계교육과정은 교직과정생이 제1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다른 표시과목(공통사회, 도덕ㆍ윤리, 공통과학)의 교원자격을 복수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문과대학 사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교직과정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계교육과정이수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이상과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유치원정교사(2급)(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학년제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3학년도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8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의2는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개정내규는 시행이전의 문과대학 철학과 및 한문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의 교직과정생은 당해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년도부터 이 개정내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야간강좌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의 교직과정생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3. 1991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제2학년제1학기에 수강지원서를 이미 제출하고 제2학기에 휴학한 학생도 제2학년제2학기에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수강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이수영역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표시과목이 ‘상업’인 경영학과(주ㆍ야)ㆍ무역학과 및 회계학과(야)의 기본이수영역 중 ‘상업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산업디자인학과 및 농업경제학과의 기본이수영역은 199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내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1995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의 규정은 ‘97학년도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2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학점이상(기본이수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5과목 14학점이상 포함)”으로 한다.
③ (적용례)
  1.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의 승인인원 관련 개정 시행내규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ㆍ학과(전공)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7학년도이전 입학자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의 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모든 교원자격 취득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2017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7년 2월 졸업생은 1회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