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18.01.01
규정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2018.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심화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학과(학부)에 설치한다.
   1.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2. 신소재공학부
   3. 기계공학부
   4. 건설환경공학부
   5. 시스템경영공학과
   6. 전자전기공학부
   7. 컴퓨터공학과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제2조의 학과(부)는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상의 학과명칭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한다.
  ③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PD(Program Director)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프로그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프로그램위원회는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로 정한다.
  ⑤ 심화프로그램의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및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지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학부대학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심화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부대학의 운영위원회, 기초자연과학교육위원회 등에 PD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① 심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과(학부)로 진입(예정)하는 2005학년도 이후 계열 신입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다.
  ② 제2조의 학과(학부)의 재적생 중 2005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시점이 같은 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증기준) ①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자는 학칙 제40조의 졸업요건을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심화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 심화프로그램별 인증대상 전문교양, MSC(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공학주제, 설계 교과목을 별표 2에 따른 이수기준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심화프로그램별 인증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프로그램위원회는 제1항 이외에 별도의 인증이수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복(재입ㆍ편입)학생 및 복수전공자의 인증기준은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④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취득한 학점의 인증기준은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학생지도) ①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PD교수가 지정하는 인증 어드바이저를 둔다.
  ② 심화프로그램 학생 중 이수체계를 따르지 않고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PD교수가 지정하는 인증 어드바이저에게 수강 관련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지도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프로그램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비인증대상자의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 ① 제4조 제2항에 의해 심화프로그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심화프로그램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이수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5조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시기 및 이수포기) ① 2016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중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1학기 등록 전까지 소속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 1년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수포기서를 제출하고, 소속 프로그램운영위원회로부터 인증기준 충족도 및 인증 교과목 이수 의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교환학생, 해외수학생), ROTC, 교직이수를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③ 심화프로그램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복(재입ㆍ편입)학생이 복(재입ㆍ편입)학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인증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하여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복수전공자의 인증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하여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