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수업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수업운영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은「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에 따라 개설한다.
  ②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별 전공과목은 별표 1의 학과별 연간전공과목개설학점(이하 “전공과목 개설학점”이라 한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역별 개설범위를 지켜 개설하여야 한다.
  1. 전공핵심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00%∼150%
  2. 전공일반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50%∼200%(의예과/의학과 100%)  
  3. 실험실습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10%∼150%
  ③전공과목은 1,2학기 모두 개설할 수 없으며, 1학기에 개설한 과목을 2학기에 재차 개설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선택과목은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및 전공과목과는 별도로 개설한다.
  ⑤신설된 학과의 전공과목은 신설연도로부터 편제완성년도까지 별표 1의 연간전공과목개설학점을 균등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개설한다.
  ⑥전공과목을 균형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전공과목 개설학점 산정) 제2조제2항의 학과별 연간전공과목개설학점 및 이수영역별 전공과목 개설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의 개설 학점 누계로 산정한다.
1. 대학공통전공과목(Cross-Listing), 학과 간 상호인정 전공과목(Cross- Listing), 현장실습과목, 개별연구과목 및 교무처 지정과목은 전공과목 개설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타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한 전공과목은 개설을 요청한 학과의 전공과목 개설학점에 산입한다.
3. 수강인원이 많아 동일한 과목을 여러 개의 반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1개의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
4. 동일한 전공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개설한 경우에는 2개의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공핵심영역과목과 실험실습영역과목은 이수영역별 전공과목 개설학점 산정에는 1개의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학원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대학원과정의 연간개설강좌(분반) 규모는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 연간개설강좌(분반)는 학생 수 변동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은 대학단위로,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은 대학원별로 산정한다.
  ③부설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연구성과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학사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①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입학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학인원을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의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전공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재학인원을 별표 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교과목 주관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강좌별 수강정원을 수강신청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강좌별 수강정원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 또는 강의실 정원 미만으로 책정할 수 없다.
제6조(대학원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대학원과정은 4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한다. 다만, 국제어수업의 경우 2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반 편성 기준인원의 하향 조정) 학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과목 및 실기과목으로서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반 편성 기준인원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과목 분반 및 합반) ①학장은 별표 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따라 분반 개설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교과목별 전체 분반의 수강인원 합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장은 이를 합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분반 수는 동일 캠퍼스에 개설된 것에 한한다.
  1. 기준 = (교과목별 반편성 기준인원) × (분반 수-1)
  ③학장은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반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교과목 폐반)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1차)와 수강신청확인기간 종료 후(2차)에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학장이 폐반한다. 다만, 학장은 교무운영 및 목적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폐반 기준을 상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의 폐반 기준에 따른다.
2. 학사과정 전공과목 : 별표 3의 전공교육과정 폐반 기준에 따른다.
3. 대학원과정 : 학‧석공통과목 및 석사과목 3명 이하
4. 대학원과정 : 석‧박공통과목 및 박사과목 2명 이하
제10조(폐반 유예) 학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반을 유예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전공핵심과목, 의예과‧의학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2.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국제어수업
  3.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목
제11조(수강인원 계산) 수강인원 계산에는 학사과정 개설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하는 대학원과정 학생과 학위과정 연계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과정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학사과정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강의시간 및 강의실 배정) ①전임교원의 1일 강의시간은 주‧야간을 합하여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장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수업시간배정모형’에 따라 수업시간을 배정하여야 하며, 수업배정모형의 코드별 사용횟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르게 배정할 수 있으며, 특정시간대에 수업이 집중되는 경우 학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 교강사(이하 “교강사”라 한다)는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사과정 수업의 강의실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 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적합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 교강사는 전자시간표 공시 전 소정기간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신청 기간) ①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캠퍼스, 학위과정 및 등록(예정)학기수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학장은 장애학생에게 수강지도 및 수업편의를 제공하며,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보강) ①교강사는 휴강사유 발생 시 사전에 학장에게 휴강신청서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학장은 휴강신청서 및 보강계획서 접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보강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어수업) ①각 학과는 별표 4에 따라 국제어수업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국제어수업은 수업의 모두를 국제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중 글로벌영역,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 기초자연과학영역(단, 실험실습과목은 제외)은 국제어수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④국제어수업으로 지정된 영역 이외의 과목 중 필요한 경우 국제어수업전용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국제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과목별로 PD(Program Director)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절수업) ①계절수업은 방학기간 중 단기집중교육에 적합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위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임교수가 지도하는 연구학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자퇴
  2. 질병,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에 참가할 수 없 는 경우
  ④ 계절수업 중에는 온라인수업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단위수업) ①학장은 교육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특정 교과목을 대단위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전에 대단위수업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단위수업을 담당한 교강사에게는 별도로 정한 추가강의료를 지급한다.
  ③대단위수업은 강의저장수업 유형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대단위수업 운영은「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성적공시 및 제출) ①개설된 모든 수업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성적공시하여야 한다.
  ②교강사는 성적공시기간에 제출된 성적관련 학생의견을 확인하여 성적 확정 후 최종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강의평가) ①개설된 모든 수업에 대해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강의평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강의평가 실시, 공개 등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자율책임형 수업운영의 특례) ① 대학의 특성과 교육·연구성과를 고려하여 대학내 학과별, 학과내 학위과정별 수업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자율책임형 수업운영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책임형 수업운영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2조 내지 8조에 불구하고 대학별 총 개설강좌(분반)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책임형 수업운영대학의 지정과 해당 대학의 연간 총 개설강좌(분반)수는 매 학년도 수업편성 전에 총장이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3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