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융합원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7.01
규정 : 성균융합원운영규정(2017.7.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융합원은 학제간 창조적 융복합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① 융합원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 본 규정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대학”으로 표기된 것은 “융합원”으로, “대학운영위원회”로 표기된 것은 “융합원운영위원회”로 각각 본다.
제4조(기능) 융합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융복합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반 제공
  2. 융복합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3. 융복합 교육․연구 그룹 육성 및 지원
  4. 기타 융복합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융합원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3. 행정실
제6조(융합원장) ① 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융합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융합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④ 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부원장이 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융합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합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합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융합원 교수 임용, 교수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융합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4 장  교원ㆍ연구원


제11조(교원) ① 융합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 전임교원외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 융합원에는 상임 또는 초빙(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과정


제13조(교육과정)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교육프로그램
  3. 학사과정(연계전공 포함)
  4. 공개강좌
제14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교류) 융합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교수ㆍ학생 교환, 학점상호인정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장  행 정 실


제16조(행정실) ① 융합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융합원의 일반행정 및 학사행정
  2.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 연구단 인사․재정․평가 지원 및 교내외 정책 대응 업무
  3. 융합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융합원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5.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지능정보융합원 행정지원
  6. 삭제
  7.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17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융합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융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