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대학교육혁신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17.09.01
규정 : 대학교육혁신센터 내규(2017.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교육의 비전․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대학교육 혁신모델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대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기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교육 비전, 전략 및 목표 수립
  2.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행, 관리 및 운영
  3. 학생중심 전주기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4. 대학교육 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
  5. 대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 구축 및 확산
  6. 대학교육효과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확산
  7. 의사소통프로그램 개발, 운영, 확산
  8. 성균리더십프로그램  개발, 운영, 확산
  9. 창의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확산
  10. 고등교육정책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
제3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프로그램 주관교수) ① 센터는 산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주관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각 프로그램 주관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프로그램 주관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및 연구원보) ① 센터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③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객원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대학혁신과공유센터) ① 센터에 대학혁신과공유센터를 둔다.
  ② 대학혁신과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부교육 선도모델 공유 및 확산
  2. 대학교육 및 경영 혁신사례 발굴 및 대외 컨설팅 수행
  3. 기타 학부교육 선도·혁신 및 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을 두며,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으로 본다.
제12조(운영) 센터장은 센터의 주요정책 및 연구 사업 등에 대하여 교무처장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