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내규(2016.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육부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선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여성 친화적 공학교육 방법 개발·지원 등 교육부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수행

2. 담당 상담관 등을 통한 전문 상담제도 운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산학교수) ① 센터에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산학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산학교수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원 및 연구원보) ① 센터에는 연구원 및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교) ① 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