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소프트웨어교육원 내규 (제) 개정일 : 2017.09.01
규정 : 성균소프트웨어교육원 내규(2017.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및 연계전공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성균소프트웨어교육원(Sungkyun Software Education Institute,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교육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프트웨어대학에 둔다.
제3조(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교양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예비신입생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운영
  3.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 프로그램 지원
  4.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
  5. 개방형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교육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원장) ①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교육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원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연구원 및 조교

제10조(선임연구원) ①교육원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선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선임연구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원) ①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객원연구원) ①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원보) ①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연구원보는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조교) ①교육원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과정 운영


제15조(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원은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중 학부대학에서 위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일정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6조(공개강좌) ① 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7조(운영) 원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대학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소급적용)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