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오픈소스소프트웨어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17.09.01
규정 : 성균오픈소스소프트웨어센터 내규(2017.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오픈소스SW 교육, 실습 지원 및 오픈소스SW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성균오픈소스소프트웨어센터(Sungkyun OpenSourceSW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프트웨어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오픈소스SW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2. 오픈소스SW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
3. 오픈소스SW 교육, 실습,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4. 오픈소스SW 기술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
5.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용화
6. 저명인사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7.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소프트웨어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10조(연구원)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소급적용)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