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교원창업 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교원창업 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균관대학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본교 교원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교내ㆍ외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관할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교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교원 등을 말한다.

4.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교원등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창업승인) ①본교 교원 등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는 창업기업 발행주식의 7% 이상이어야 한다. 단, 법인설립 초기자본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700만원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무상증여할 수 있다.

③창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교에서 교원등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자에 한한다. 단,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가 사업성 및 기술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창업기간) ①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최대 2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3조의3(창업회사의 형태) 교원이 창업하거나 또는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신청) ①예비창업자는 창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학장 또는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벤처기업확인서(사본)(기술창업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실험실사용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에 한함) 1부

4.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설치자에 한함) 1부

5. 본교 지재권 및 재정기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1부

②학장과 부설연구기관장은 소속 교원등의 창업을 추천할 경우 교무 또는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 허가) ①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교원등에 대하여는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등은 겸직허가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겸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직 허가) ①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교원등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휴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등은 휴직허가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7조(창업승인, 겸직 및 휴직허가 취소) ①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거나, 겸직 또는 휴직한 교원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이 승인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은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와 이 규정이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 겸직 또는 휴직이 취소된 교원등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 총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창업을 하는 교원등에게 실험실공장 설치,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이용, 자금지원 알선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창업자는 창업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장소사용료, 간접관리비, 성공자금 기타 권리ㆍ의무관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생창업 지원) 본교의 재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①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 목적의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휴ㆍ폐업 또는 흡수ㆍ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②창업자는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창업기업의 흡수ㆍ합병 및 매각) ①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ㆍ합병 및 매각될 경우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 양도, 실시허락 등 제반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지원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기창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창업하고 있거나,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등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또는 겸직중인 교원등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겸직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겸직기간중 최초 1년을 연구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지 1. 본교 지재권 및 재정기여 확인서.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