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인문한국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15.10.01
규정 : 인문한국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15.10.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이하 “HK”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HK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 연구소/단을 육성하는 HK 지원사업을 말한다.

2. “HK 연구인력”은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며, HK교원, HK연구교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가. “HK교원”이라 함은 인문한국연구소에 상근하는 전임교원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사업 종료 후에도 교원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나. “HK연구교원”이라 함은 HK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된 비전임교원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4항의 연구교원을 말한다.

다. “일반연구원”이라 함은 HK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

라.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 지원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선발한 학부생, 대학원생,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HK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 지원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HK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연구소의 구성) ①연구소는 HK 지원사업의 기준요건에 준하는 연구소장, HK교원, HK연구교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인력으로 구성된다.

②연구소는 HK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장(당연직),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교내외 전문가와 HK교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및 그 권한) ①연구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의 임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의 연구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인력의 임용과 복무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④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의 예산운영, 연구교원과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⑤연구소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HK교원) ①HK교원의 직급은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구분한다.

②HK교원의 신규 임용은 본교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HK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은 본교 ‘교원재임용ㆍ승진임용ㆍ정년보장임용내규’를 준용하되, 신청자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신청자격

비고

재임용 (4년)

• 년간: 국내 B이상 200점 [국내 A급 2편(주) 포함]

• 4년: 국내 B이상 800점 [국내 A급 6편(주), 국제 A 급 1편(주) 포함]

승진 (4년)

• 년간 : 국내 B이상 200점 [국내 A급 2편(주) 포함]

• 4년: 국내 B이상 800점 [국내 A급 6편(주), 국제 A급 1편(주) 포함]


승진 (6년)

• 년간: 국내 B이상 200점 [국내 A급 2편(주) 포함]

• 6년: 국내 B이상 1,200점[국내 A 8편 (주), 국제 A 급 2편(주) 포함]

국제논문 발표가 어려운 분야의 국제A급 1편(주)을 국내 A급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년보장

• 년간 : 국내 B이상 200점 [국내 A급 2편(주) 포함]

• 국내 B이상 1,200점 [국내 A급 8편 (주), 국제 A급 2편(주) 포함]

- 신청자격 연구실적은 년간 요구 실적에 의한 환산이 아니라 국제 A 급 논문이 포함된 재임용 기간(4년) 및 승진 소요 기간(4년,6년) 동안의 통산 실적으로 한다.


④HK교원의 보수는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임용기간별 평가에 의한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⑤HK교원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아젠다관련 강의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⑥HK교원은 연구소 소속으로 전임발령하며, 연구소에 상근하고, HK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⑦HK교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8조(HK연구교원) ①HK연구교원의 직급은 HK연구교수, HK연구부교수, HK연구조교수로 구분한다.
②HK연구교원의 신규임용과 재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 및 ‘연구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③HK연구교원의 보수는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임용기간별 평가에 의한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HK연구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보수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아젠다관련 강의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⑤HK연구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받으며,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⑥HK연구교원의 임기는 HK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한다.
제9조(연구비중앙관리) ①연구소의 연구비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이 통합 관리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1.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
2.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
3.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10조(업적평가위원회) ①HK 교원과 HK연구교원에 대한 평가는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며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강화된 평가내용 및 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②연구소는 매년 한차례 이상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은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사, 성과급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연구인력은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는 즉시 연구소는 해당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평가) ①HK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회와 연구소 단위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②HK사업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에 환류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소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 운영 및 연구인력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①본교는 HK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