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특정장학기금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특정장학기금 관리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한다)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서 기부한 특정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정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현금ㆍ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기타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종류) 기금의 종류 및 금액은 조성된 순서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본교 장학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운용

제5조(기금의 평가) 당초기금의 평가는 기부당시 시가에 의하며, 연 1회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재원) 이 기금에 의한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기준과 절차) 이 기금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ㆍ수혜인원 및 지급액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조건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 1. 기금의 기본재산 목록.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