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카운슬링센터 운영내규 (제) 개정일 : 2017.09.01
규정 : 카운슬링센터 운영내규(2017.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생 지도 및 상담을 통해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카운슬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업 및 대학생활 상담

2. 심리검사 및 상담

3.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지도 결과 및 자료 관리

5. 카운슬링위원회 운영

6. 상담 교육 및 실습

7. 기타 학생인재개발원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수행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객원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인턴, 실습생 등) ① 센터의 상담교육 및 실습을 위하여 인턴 또는 실습생을 둘 수 있다.

② 인턴 또는 실습생의 선발, 교육 및 실습 방법 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기대응위원회) ① 센터는 본교 재학생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2. 자살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센터의 전문적인 개입(치료, 상담, 학부모 연락처 고지)을 거절한 경우

3. 기타 위기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센터장, 학생 소속 대학(원)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건강센터장, 기숙사관장, 학생인재개발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그 밖의 위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에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자살 및 위기상황의 조사

2. 중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확정 및 시행

제8조(운영)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학생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생상담센터에서 카운슬링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