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미래혁신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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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미래혁신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분석·활용, 데이터보안

2.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및 운영

3.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4. 경영혁신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5. 데이터분석전문가, 6시그마 등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6. 대외 교육 및 컨설팅 기반 수익사업 지원

7. 데이터 기반 첨단서비스 콘텐츠 제공

8.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및 관리

제3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부센터장

3. 운영위원회

4. 행정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참여 또는 부참여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센터장은 데이터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Chief Data Officer)로서 데이터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다.

제5조(부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두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안 담당관으로 한다.

② 센터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행정실)  ① 센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행정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원) ① 센터에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객원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데이터분석센터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