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석천연구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9.01.01
규정 : 석천연구기금 관리내규(2019.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약학대학 제1회 졸업생인 石川 尹泳煥(이하 “석천”이라 한다)동문이 기부한 재원으로 설치된 연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석천의 모교 사랑의 뜻을 기리고, 나아가 본교 전임교원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기금의 명칭은 석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① 기금은 석천이 기부하는 5억원을 그 원금으로 한다.

② 기금은 영구히 보전되어야 하며, 매년 기금에서 나는 과실의 10퍼센트이상을 원금에 편입함으로써 계속 증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

③ 기금의 관리는 이를 본교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석천연구비 지급) ① 기금에서 나는 과실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에의 편입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석천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석천연구비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교원중 신진교원(의과대학은 기초의학 교원만 해당)으로 한정한다. 다만, 매학년도 1과제는 약학대학(일반교원도 수혜가능)에 배정되도록 한다.

③ 석천연구비는 다음 분류에 따라 매학년도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문ㆍ사회ㆍ예능ㆍ체능계

2. 자연계

제6조(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약학대학장 및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 기금 및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원금에서 나는 과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석천연구 과제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이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업무소관) ①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ㆍ장부ㆍ기타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천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도 연구지원팀에서 행한다.

제12조(목적의 변경)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석천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 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5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199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