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미래헬스케어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9.07.01
규정 : 미래헬스케어연구소 규정(2019.7.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미래헬스케어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로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질병의 예방 및 개선, 건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발하고, 외부 헬스케어사업 개발업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거래업체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질환 연구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운영, 결과 제공

3. 건강검진 빅데이터 연구

4. 건강관리서비스 앱 운영(개발 또는 계약)

5. AI기반 진료지원시스템 개발

6. 지역사회 건강조사

7. 국내외 건강관리서비스 트렌드 파악 및 관련기관/업체 네트워크 구축

8. 기타 헬스케어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술평가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의 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그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산학연협의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연구소가 생성한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학연협의회를 둔다.

① 산학연협의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소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산학연협의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산학연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기금관리 기본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