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임상영양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9.07.01
규정 : 임상영양연구소 규정(2019.7.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임상영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예방 치료 관련 연구 및 개발 능력 배양을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성균관대학교 부속 병원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과제를 유치하여 한국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할수 있는 장∙단기 과제를 개발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시행

2. 보건 연구 사업 수주 및 진행

3. 연구 결과의 출판 및 학술지 게재

4.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은 운영위원회의 발의, 의과대학학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5. 연구보조 : 임상시험을 보조하는 자로서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획위원회


제10조(구성) ①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심의사항)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발전계획과 실행사업에 관한 사항

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기획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첫 주 금요일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5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7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