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융합원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3.01
규정 : 성균융합원운영규정(2021.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융합원은 학제간 창조적 융복합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융합원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 본 규정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대학”으로 표기된 것은 “융합원”으로, “대학운영위원회”로 표기된 것은 “융합원운영위원회”로 각각 본다.

제4조(기능) 융합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융복합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반 제공

2. 융복합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3. 융복합 교육․연구 그룹 육성 및 지원

4. 기타 융복합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융합원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3. 양자기술첨단기기센터

4. 첨단MRI연구기기센터

5. 행정실

제6조(융합원장) ①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융합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융합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④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부원장이 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융합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삭 제>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합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합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융합원 교수 임용, 교수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융합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4 장  교원ㆍ연구원


제11조(교원) ①융합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전임교원외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융합원에는 상임 또는 초빙(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과정


제13조(교육과정)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교육프로그램

3. 학사과정(연계전공 포함)

4. 공개강좌

제14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교류) 융합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교수ㆍ학생 교환, 학점상호인정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양자기술첨단기기센터


제 1 절  총  칙


제16조(명칭) 본 센터는 양자기술첨단기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17조(목적) 센터는 교내 대형연구사업단 첨단분석 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공동활용 활성화, 전문연구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학술 융합연구 발전과 연구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사업) 센터는 제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첨단 분석 장비의 선정ㆍ도입ㆍ사용ㆍ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2. 센터내 기기분석실 활성화를 통한 공동활용 촉진 및 가동율 향상

3. 연구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첨단 연구기기 확충

4. 연구기자재 활용을 위한 공간 구축 및 활용

4. 연구기자재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5. 교내 유관기관의 연구기자재 위탁 관리

6. 연구기자재 사용료의 징수 및 기자재의 유지ㆍ보수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관련 업무

8. 이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수행


제 2 절  조  직


제19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기기분석실

제20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성균융합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21조(연구원) ①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리서치펠로우: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5.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제5호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성균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및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⑥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기분석실) ①센터에는 기기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기기분석실을 둘 수 있다.

②기기분석실 책임자로 엔지니어를 두며, 오퍼레이터, 테크니션직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심의 및 공동연구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기자재 활용을 위한 공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자재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자재 운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연구기자재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내외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8.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소수의견을 제출한 위원이 심의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과 협의한 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사항에 관계되는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 절  재  정


제2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 센터에서 분석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절   사업보고 및 감사


제28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절  해  산


제30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7 절  보  칙


제31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균융합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첨단MRI연구기기센터

제 1 절  총  칙


제32조(명칭) 본 센터는 첨단MRI기기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33조(목적) 센터는 첨단 초고가 MRI 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MRI 기반  연구개발사업(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R&BD)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사업) 센터는 제3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첨단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장비의 선정ㆍ도입ㆍ사용ㆍ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동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2. 교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 및 분석서비스 제공하여 사용료 징수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3. 수탁시험 연구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형태로 사업 수행
4. 연구 기자재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5. 이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수행

제 2 절  조  직


제35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기기분석실
제36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성균융합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37조(연구원) ①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전문인력으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리서치펠로우: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5.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상임연구원, 제5호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성균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의 연구위원, 제3호의 러시처펠로우, 제4호의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및 리서치펠로우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⑥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기기분석실) ①센터에는 기기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기기분석실을 둘 수 있다.
②기기분석실 책임자는 연구원 중에서 위촉하며, 오퍼레이터, 테크니션직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9조(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기자재 활용을 위한 공간구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자재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사항
5. 연구 기자재 운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연구 기자재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내외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8.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센터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1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소수의견을 제출한 위원이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재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사항에 관계되는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 4 절  재  정


제4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회계) 센터에서 분석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절  사업보고 및 감사


제4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절  해  산


제46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7 절  보  칙


제4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균융합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행 정 실


제48조(행정실) ①융합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융합원의 일반행정 및 학사행정

2.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 연구단 인사․재정․평가 지원 및 교내외 정책 대응 업무

3. 융합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융합원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5.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지능정보융합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행정지원

6. 삭제

7.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49조(행정직원) ①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융합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장  보  칙


제5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융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