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21.02.22
규정 :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_본문(2021.2.22.).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참여학과)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간협동과정 참여학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박사학위과정의 전공) ①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학생의 전공은 교과목이수상황, 학위논문주제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②전공결정에 필요한 전공의 종류와 전공의 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및 대계열 입학생 학과진입


제4조(대학원과정 입학)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대학원과정 입학자격) ①「학칙」 제18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 학ㆍ연ㆍ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본교와 학ㆍ연ㆍ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대학원과정 편입학자격) ①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수학기와 취득학점 등은 따로 정한다.

②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재입학)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사경고 제적자, 「학칙」 제61조에 의한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재입학 심사) ①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장과 학장이 위촉한 2인의 전임교원이 이를 행한다.

②재입학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9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 만기 제적자 및 「학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사과정 대계열입학생의 학과진입)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된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계열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진입하게 한다.

②학과진입 대상 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지망학과별로 순위를 정하여 학과진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학과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 2 절  휴학ㆍ복학ㆍ등록금 반환


제11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당 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자연재난 또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자 또는 학기 중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에 한한다.

②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④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11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12조(입대휴학) ①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복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제13조(임신․출산․육아휴학) ①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다.

③임신․출산․육아휴학은 재학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기간 내에 창업지원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사전심사 결과,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총장에게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점인정 신청과목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   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의무 복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는 복학을 신청할 수 없다. 의무 복무기간이 종료된 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복학을 신청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③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이후, 지정기간 이내인 자로서 당해 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한 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7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학칙」 제2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되며,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 3 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19조(학사과정 모집단위간 이동) ①학사과정의 모집단위간 이동(이하 “전과”라 한다)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일반대학원 전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전과는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문대학원 분야 변경) 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변경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특수대학원 전과) ①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재학생으로서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3주 이내에 전과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과한 자는 변경된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학점인정)를 거쳐 인정된 학점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절  수강신청 및 연구등록


제23조(수강신청) ①재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직접 변경, 추가 하여야 한다. 위 기간 경과 후 폐반ㆍ분반ㆍ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 추가하게 할 수 있다.

③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

④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⑤「학칙」 제20조에 의거 학사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중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4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추가)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직접 변경, 추가하여야 한다. 위 기간 경과 후 폐반ㆍ분반ㆍ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사과정 수강철회) ①학사과정 학생이 수강 중인 학사과정과목과 학석공통과목을 학기 중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2과목까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학석공통과목을 제외한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수강철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수강철회 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시한다.

제26조(교과목의 재수강) ①학사과정 학생이 수강하여 기이수한 학사과정과목과 학석공통과목에 한하여 기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F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취득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다만, 재수강 성적이 과락(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③재수강으로 기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의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특례)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중인 과목의 학기 중 철회 또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에서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8조(대학원과정 연구등록)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연속으로 4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4학기 경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한다.

②연구등록생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연구등록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연구등록생의 수강신청,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29조(교육과정 편성) ①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학생성공역량’에 따라 편성하며, ‘학생성공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2. 자기주도성

3. 기업가정신

4. 융합

5. 시민의식

②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고 본교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성균교양(중점·균형) 교육과정은 본교 인재상과 연계된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여야 한다.
④DS 교육과정은 SW, AI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고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공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전공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⑥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교과목의 구분) ①학사과정의 교과목은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DS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선택과목(교육대학원 교직과목 포함)으로 구분한다.

③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교과목별로 다양한 과목유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1조(학사과정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의 이수) ①학사과정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의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이상을 해당 영역의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을 이수하는 자가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의 ‘교육학입문’을 이수할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②「학칙」제43조에 의한 편입학자, 제25조 3항의 모집단위 이동 학생 및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의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사과정 전공학점의 이수) ①학사과정 전공학점은 학과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의 인정방식, 인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학점 이수기준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의 인정방식, 인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③제2항과 관련, 실험실습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전공코어과목, 실험실습과목 및 전공심화과목에서 전공코어과목과 실험실습과목을 합친 학점수로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전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수전공시 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영역에서 각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학사과정 DS학점의 이수) 학사과정 DS학점은 교육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학사과정 선택학점의 이수) ①학사과정 선택학점은 학과별 수료학점에서 교육과정표에 따라 이수한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선택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

2. 선택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단,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은 제외)

제34조(대학원과정 학점의 이수) ①각 대학원의 재학생은 해당학과(전공)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34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학칙」제6조의2에 따라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항에 따른 해당학과의 전공학점과 융합전공의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당학과와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학과와 융합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35조(국제어수업 학점 이수)  ① 「학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은 성균교양(중점·균형)영역 6학점 이상, 전공영역 12학점 이상의 국제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성균교양(중점·균형)영역과 전공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하고, 편입학자는 성균교양(중점·균형)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한다.

②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3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6학점 이상 전공영역국제어수업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어강의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 선수학점) ①대학원과정의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말하며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37조(교육대학원 교직학점의 이수 및 논문학점 부여) ①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직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논문 6학점을 당해 학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특별학점 취득) ①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학점취득특별시험’ 에 응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부대학장이나 학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1학년 및 1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6조 및 제37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입대휴학자의 학점취득) ①병역의무 이행 중인 입대휴학자 중 본교의 지정된 온라인수업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입대휴학자의 학점취득은 학기당 3학점,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9조(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 ①「학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도전학기 기간에 혁신융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혁신융합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학사과정 혁신융합수업의 학년도 당 수강학점은 「학칙」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 이내로 하며,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다음 학기에 인정한다.

④대학원과정 혁신융합수업의 학년도 당 수강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며,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다음 학기에 인정한다.

⑤혁신융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다음 학기에 3학점 범위내에서 해당 혁신융합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수 만큼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⑥혁신융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학사과정 계절수업) ①학사과정의 계절수업은 매학기 종강 후 방학동안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학생은 재적기간 중 최대 2회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수강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1.당해학기 본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2.학술교류 협정에 의거 소속대학 총장으로부터 수학을 추천받은 타교생

③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절수업(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교내 국제학기를 포함한다)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 연간 총 9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 계절수업당 수강학점 또는 연간 총 수강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수강신청 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은 폐반한다.

⑥계절수업의 취득성적은 졸업ㆍ전공배정ㆍ복수전공배정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전과ㆍ학사경고ㆍ유급ㆍ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절수업의 성적평가는 이 세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40조(집중과정) ①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름방학 기간 중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학사과정에 개설한 집중과정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집중과정의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해당 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으로 한다.

④집중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사과정생의 대학원교과목 수강) ①대학원교과목 중 학석공통과목과 학석박공통과목은 학사과정생의 수강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고, 학점 취득시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심화)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학사과정 학생이 취득한 대학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대학원개설과목임을 표기한다.

제42조(학석사연계과정)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 2 절  학점인정, 조기졸업 및 수업연한 단축


제43조(학점인정)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적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한다.

②대학원 신입학생의 타대학원 취득성적은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5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전문대학원 15학점,특수대학원 6학점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학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대학원과목(박사과목은 제외)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으로 진학한 경우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과목을 최대 6학점(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12학점, 학술연구과정은 9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학사과정 및 진학한 대학원 학과의 전공 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심화)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원과정 입학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학점 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4조(학사과정 조기졸업) ①학사과정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초(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다만 건축학과는 제8학기 또는 제9학기) 지정기간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기졸업신청 자격은 제5학기 또는 제6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신청 자격은 3.50이상으로 한다.

③조기졸업신청자로서 「학칙」 제40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성적 총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인정은 「학칙」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적총점평균평점이 3.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5조(대학원과정 수업연한 단축) ①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일반대학원 6학점 이상, 전문대학원 12학점(학술연구과정은 9학점) 이상, 특수대학원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또는 13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제40조 규정의 집중과정을 이수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3학기(특수대학원은 4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학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46조(학사과정 성적평가) ①학사과정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ㆍA)은 30퍼센트 이내이며, A등급(A+ㆍA)과 B등급(B+ㆍB)의 합은 65퍼센트 이내로 한다. 그러나 전공심화과목의 경우는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생과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은 이 수강인원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 대학장이 인정하는 국제어수업 과목,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실기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ㆍ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약학대학ㆍ의과대학의 전공과목, 군위탁생과목, 학부대학장이 지정하는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개설된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이 경우에도 A등급은 5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퍼센트 이내로 함)

2. 교육실습·현장실습 교과목,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학습 교과목,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아이캠퍼스 MOOC 교과목

3. <삭 제>

③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성적의 공시 등)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후 지정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출석부는 3년간, 과제보고서ㆍ실험실습보고서ㆍ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10년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총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3.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2.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전산입력착오, 평가자료누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석 인정 등)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행정시스템을 통해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49조(성적 평점평균의 산출) 성적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학칙」 제39조제1항 및 이 세칙 제44조와 제50조에 규정한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평점합계를 취득학점합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

제50조(졸업성적) 「학칙」 제39조 및 제40조의 졸업에 필요한 성적 평점평균은 학사과정은 2.5이상, 대학원과정은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체육특기자 및 외국인학생(국적기준)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제 4 절  학사과정 유급 및 복수전공


제51조(유급) ①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 단, 「학칙」 제5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유급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②「학칙」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52조(트랙 및 복수전공 신청절차 등) ①「학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트랙 및 복수전공을 이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트랙 및 복수전공이수(변경)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트랙 및 복수전공 이수(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복수전공 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의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이수는 제1전공 학과의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이수에 따른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9학점이내에서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③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9학점이내에서 소속 학과의 전공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전공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④복수전공 이수 신청 전에 선택학점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복수전공의 제한) ①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을 복수전공 할 수 없으며, 사범대학 각 학과는 사범대학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할 수 있다.

②복수전공 희망자가 특정 전공에 집중될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 5 절  학사과정 졸업평가 및 3품인증  


제55조(졸업평가) ①졸업평가는 연구논문ㆍ실험실습보고서ㆍ실기발표ㆍ종합시험ㆍ캡스톤디자인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②졸업평가 유형,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유효기간 등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졸업평가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졸업평가에 다시 응하여 합격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 시기는 합격학기 졸업일로 한다.

제56조(3품인증) ①「학칙」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학사과정의 3품은 다음과 같다.

1. 인성(필수)

2. 글로벌(선택)

3. 창의(선택)

4. AI(선택)

5. 인턴십(선택)

②3품은 인성분야를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3품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졸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3품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시기는 3품인증 취득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3품인증의 각 분야별 취득기준, 적용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장  학사과정 시간제등록생 및 군위탁편입생


제57조(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등록생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허용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시간제등록생이 될 수 없다.

제58조(시간제등록생의 학점취득 등) ①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절차 및 수업운영, 등록금반환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9조(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에게는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30학점이상, 전공과목 45학점이상, 총 85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140학점 이상(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칙」 제52조에서 정한 학점은행제에 따른 본교 학사학위 수여가능 전공을 이수한 자

제60조(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절차)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학사학위신청서와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를 본교 학위수여예정일 1개월 전 지정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59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

③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61조(군위탁 편입학생) ①군위탁 편입학생(“군위탁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군위탁생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편입학하며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③군위탁생의 편입학 시기, 학점인정,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 등은 일반편입학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 5 장  대학원 논문제출 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제62조(논문제출자격시험)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대상·자격ㆍ절차ㆍ시험과목ㆍ평가기준, 출제위원 선정 및 면제기준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2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지도


제63조(학위청구논문 지도) ①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ㆍ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정한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원, 석좌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선정시기‧절차, 변경, 복수지도교수,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 등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다만, 복수지도교수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과 명예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지도교수 1인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4조(학위논문예비심사) ①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석사과정에 한하여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정해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65조(일반·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①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석사과정 심사신청 시 수료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통 사항: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 등록

2. 일반대학원: 수료학점(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 및 선수학점을 취득하고(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 그 평균성적이 3.0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다만,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가운데 입학 시 한국어능력을 인증 받지 않은 자는 논문심사 신청 시까지 소정의 한국어능력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인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3. 전문대학원: 소정의 학점(학장이 내규로 정함) 및 선수학점을 취득하고(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 그 평균성적이 3.0이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3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4.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사항: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이상 발표(논문게재증명서 포함)

5.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②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66조(특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①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신청 시 수료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수료학점 및 선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 그 평균성적이 3.0이상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면제)

3.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②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③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67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학장은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 학술석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대학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학점 추가 이수 또는 학위논문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중 1을 충족한 경우(기수료자 포함)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1. 6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

2. 대학내규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

③학위논문제출 면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④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재학기간 중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2기 종료 전에 면제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면제요건 이수를 완료하여야한다.
⑥재학기간 내 면제요건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수료 후 면제신청을 필하고 미충족한 잔여 면제요건을 이수할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면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학기에 별도의 의무부과 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4 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제68조(학위논문 심사) ①심사방법ㆍ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 3인 이상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인 이상

③학위논문 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사학위논문 : 심사위원의 2/3이상이 ‘합격’ 판정

박사학위논문 : 심사위원의 4/5이상이 ‘합격’ 판정

제69조(학위논문 제출) ①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한다.

④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 제출, 인쇄물 제작, 학위논문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 6 장  석사학위 수여요건의 특례 및 학위수여의 취소


제70조(석사학위 중 전문학위 수여요건의 특례) 삭제

제71조(학위수여의 취소) ①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대학원 연구과정ㆍ공개강좌


제72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은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대학원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④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해당대학원의 해당학위과정에 준하며 1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한다.

제73조(공개강좌) ①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ㆍ교양 또는 전문적인 학식ㆍ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위원회


제 1 절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74조(설치 및 구성) ①일반대학원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6조(보고 및 승인)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사항 중 주요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


제77조(설치 및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및 해당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제7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대학원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내ㆍ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1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안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붙인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82조(학적부 및 학적세부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ㆍ학적변동ㆍ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④휴·복학, 유급, 제적, 재입학, 수료 및 졸업 등 학생 학적의 생성·변동·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83조(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①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의 종류,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학생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및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2019년 8월 30일 이전 세칙에 포함된 부칙은 개정세칙에도 적용하되, 조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조항에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5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세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제56조제1항의 3품인증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개정 3품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과정 성적평가 기준 변경) 제46조 제1항의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 기준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80퍼센트 이내로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과정 성적평가 기준 2차 변경)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제46조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4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5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과정 성적평가 기준 2차 변경) 2020학년도에 한하여 제46조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4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5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단, 제48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과정 성적평가 기준 변경) 제46조 성적평가 등급별 분포는 2021학년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4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과목의 A등급(A+·A)은 50퍼센트 이내로 부여하고 B등급(B+·B) 이하는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교과목의 재수강) 제26조제2항의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 취득 상한은 2021학년도에 한하여 B+에서 A로 상향 조정한다.

별첨 :
  •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_별표(2021.2.22.).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