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및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및 관리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교직원들의 창의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내 연구비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연구비의 종류) 교내연구비는 성균관대학교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정책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 기금연구비, 논문게재진흥연구비로 구분한다.

제3조(교내연구비의 정의) ①자유공모과제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모하여 지원하는 연구비를 말하며 매년 해당 사업별 요강 공고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리부서에 신청한다.

②정책개발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원 및 직원에게 정책과제를 지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대학정책 발전과 관련한 유관 행정부서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③특별연구비라 함은 학문분야별 특성화 연구역량 강화, 학문단위 간 융합연구 활성화, 연구력이 우수한 개별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문분야에서 발전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금연구비라 함은 기부한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비로 그 운영은 각 기금연구비 관리내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⑤논문게재진흥 연구비라 함은 논문게재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지속적인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논문게재 실적을 근거로 대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연구비 신청자격) ①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연구비 신청의 자격을 가진다.

②각 교내연구비 사업별 요강에서 정하는 연구비 신청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연구비 신청절차)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각 사업요강에서 공고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정책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의 연구책임자를 대학에서 지정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①교내연구비 관리부서는 연구비 지원신청 과제를 자체 평가하여 이를 각 연구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정책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의 연구책임자 선정은 단과대학․학과장․본부부서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각 연구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한 연구과제를 최종 심사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연구비관리위원회) ①각 연구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관리내규에 따라 정한다.

②위원회는 교내연구비의 최종 선정과 연구비의 지급, 연구결과의 평가 등 연구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연구비관리 및 집행) 교내연구비의 관리 및 집행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구결과의 제출) ①자유공모 및 정책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 인정 범위에 속하는 최종 연구 결과물을 연구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표하고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구비와 논문게재진흥연구비의 연구책임자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본 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 발생한 연구장비 및 기자재 등 유형 자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④연구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의 활용․처분에 따른 기술료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⑤연구 결과물을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결과물 제출시부터 1년간 교내연구비 지원을 제한하고,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기간 종료 시부터 10년간 교내연구비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관리부서) 교내연구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다만, 정책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소관 대학본부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내연구비 사업별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실시한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