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삼성학술연구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삼성학술연구기금 관리내규(2021.8.30).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을 위하여 기부한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삼성학술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금) 기금은 법인이 기부한 별표 1의 금액을 그 원금으로 하며, 학술연구비는 매년도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활용하고 잔액은 매년 원금에 적립한다. 단, 지급할 수 있는 연구비가 3억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원금 일부를 연구비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 및 법인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 및 그 관련업무를 통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과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삼성학술연구 과제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내규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 ① 위원회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위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운용

② 기금의 관리는 이를 본교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삼성학술연구비의 지급) ① 원금에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실금으로 삼성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 지급대상은 본교 전임교원 및 연구소로 한다.

③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하 “연구포상금”이라 한다). 다만, 매년도 연구비 지급 총액의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범위내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분야 및 해당분야와 관련된 연구학술전문지에 게재하는 연구

가. 인문ㆍ사회과학분야 :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양학등의 기초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나. 첨단과학분야 :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신소재 및 극미세기술(NT), 에너지 및 환경(ET)등 과학발전의 선점효과가 기대되는 첨단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다. 학교발전에 필요한 연구분야 : 본교만의 장점을 살려 학교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제9조(소관부서) ①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연구기획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ㆍ장부 및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도 연구기획팀에서 관장한다.

제10조(내규의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감사) 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 위원회는 기금의 변동내역, 연구비 지급결과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1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제3항제1호 단서에 불구하고 시행 첫해에는 제3조의 적립금을 제외한 과실금 전액을 연구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삼성학술연구기금_관리내규(2021.8.30.)_별첨.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