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2021.8.30.).pdf pdf다운로드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폭력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학내 성폭력사건 근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사건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진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인권센터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별 징계위원회에 이첩된 사안을 포함한다.

② 개별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직종별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은 직원징계위원회,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를 의미한다.

➂ 인권위원회란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그 소속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무관용의 원칙) 위원회와 징계권자는 성폭력사건에 대해 심의·의결 및 징계 확정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에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소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기획조정처에 개정 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개정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내용은 개별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한다.


제 2 절  사건의 예방


제6조(교육이수의무)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학년도당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담당기관) 학내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등 제반사항은 인권센터에서 담당한다.

제8조(교육협력기관) ① 교육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계획 및 운영한다.

1. 교원 : 교무처

2. 직원 : 총무처

3. 학생 : 학생처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개별 대상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독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 3 절  사건의 처리


제9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최소 3회 이상 개최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양정) 학내 성폭력사건은 상위 법령 등에 명문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양정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결 및 확정)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징계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양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조치) 위원회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13조의 징계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

3. 가해자의 재발방지 각서 제출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4. 그 밖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5.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조치) ① 제13조에 따라 징계양정이 확정된 자가 교직원인 경우, 징계 종료 후 「교원인사규정」 제17조와 「직원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소정기간 승진이 제한된다.

② 인권센터는 사건 종료 후에도 3개월간 월 1회 면담 등 피해자 치료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4 절  보   칙


제17조(우선적용)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학내 타규정에 대해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성폭력 관련 사건 가해자 징계양정 기준.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