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산업자문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21.09.01
규정 : 산업자문관리규정(2021.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직원 및 기타 산학연협력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산업자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산업체의 경영이나 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기술자문, 경영자문, 디자인자문, 컨설팅 등)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본교 교직원등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문 계약체결은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등이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산업체등과 직접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문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산업자문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료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본교 교직원등에 대해서는 교내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며, 연구년 선정,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본교 교직원등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분야에서 적용되는 적정수준에서 산업체등과 본교 교직원등이 협의하여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배분) 산업자문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6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