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계약학과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계약학과운영규정_본문(2021.8.30.).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②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학칙 제6조에 불구하고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계약학과 운영요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설치ㆍ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한다.

②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학칙 및 동 시행세칙, 당해 대학 학사내규, 교육부령(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기술경영학과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관련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의 융합의과학과 정원조정사항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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