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인권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2.03.24
규정 : 인권센터 규정_본문(2022.3.24.).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속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및 본교 대학원생권리및의무장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신고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조사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2.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센터장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방 기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 2 장 인권센터 구성과 운영


제6조(인권센터 업무와 구성) ① 인권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  사

3. 전문위원

4. 상담원

5. 조  교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⑤ 전문위원은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조사업무총괄 및 센터장이 부여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⑥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상담·조사 업무 및 센터장이 부여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⑦ 전문위원 및 상담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교육을 정기 혹은 수시로 이수 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접수, 상담, 처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제6조 제1항의 상담원과 조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외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3.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결과 보고

4. 기타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③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보고

4.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연1회 이상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 기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제7조의2(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⑤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운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은 인권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의3(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안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인권위원회


제8조(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삭제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별지 서식 1)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정해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 중 해당자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적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4 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제13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휴학·사직·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14조(신고의 접수) ① 센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일시, 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별지 서식2)를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② 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사건의 진행상황 및 후속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제13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 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4. 신고된 내용에 대해 이미 제18조의3에 따른 기각 또는 제19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5. 신고된 내용이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6. 신고를 철회한 경우

7.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 기타 센터의 관할사건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8.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조치) ① 피신고인의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명예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제17조의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에서 배제 포함), 격리 등의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당해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준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제1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는 신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17조의2(성실의무) ① 당사자 및 참고인은 인권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고인·피해자 등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조사의 종결) ①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피신고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다른 조사 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신고인이 다시 신고한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조사의 중단) ①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서 조사를 중단한 기간은 제17조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본 규정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이미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하거나,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사결과에 명시된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칙, 그 밖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3. 제22조에 따른 구제조치

4. 기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센터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건의 재조사 및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보고된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동의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재조사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센터에 재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재조사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 중 3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간 호선으로 정한다.

④ 재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센터장 혹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요청) ① 위원회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이 당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등 가해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한 경우

③ 위원장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제16조 또는 제22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5.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혹은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당사자에게 교육ㆍ치료ㆍ상담·사회봉사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기록의 보관) ① 센터장은 사건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② 사건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센터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23조의2(불복)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고인은 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장은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9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철회한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5조(합의 중재)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26조(당사자의 권리)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신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동석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조사 또는 위원회 출석 요구 시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제3항에 따른 변호사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당사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위원회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자는 당사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관간 협력의무) ① 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센터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외의 학내 각 기관에서 상담・신고, 그 밖의 절차를 통해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보칙) ① 이 규정 외에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사건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인권센터 규정_별표(2022.3.24.).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