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테크놀로지와 민주주의 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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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테크놀로지와 민주주의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지능정보 테크놀로지의 확산에 따른 정보­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여론 형성 구조와 공론장의 기능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파악한다. 여론 형성 기제의 변화와 공론장의 변형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정보 테크놀로지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 미디어와 여론 분야에 대한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 활성화

3. 공론장 왜곡 활동에 대한 대응책 제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정보문해력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개발

5.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목적을 같이 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교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사회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0조(구성)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연구소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4.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

5.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6. 연구방향의 일치성

제12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5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7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