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제) 개정일 : 2022.03.07
규정 : 기초과학연구원 운영규정(2022.3.7.).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자연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자연과학대학의 연구 역량을 집중 발휘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초 및 응용 과학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연구 및 개발

2. 학술강연회, 학술심포지움, 연구발표회 등 연구 학술 활동에 필요한 학술 대회 개최

3. 간행물 발간 사업

4. 연구 진흥 발전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센터)를 둔다

1. 기초과학연구소

2. 창의연구소

3. <삭 제>

4.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

5.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6. 우주과학기술연구소

7. 수리과학연구소

8.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9.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10. <삭 제>

11.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연구센터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자연과학대학/약학/생명공학/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院)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산하 연구소(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