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KIST-SKKU Brain 공동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1.01
규정 : KIST-SKKU Brain 공동연구센터 규정(2023.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KIST-SKKU Brain 공동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명칭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본교는 양 기관의 우수인력 교류 및 융합연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R&D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공공기관의 책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공동융합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인력 상호교류

2.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3. 과학기술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와 이를 통한 선도적 학연교육 모델 구축

4. 과학기술 전문 인재양성 교육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 기자재 공동활용

5.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6. R&D 성과확산에의 공동 참여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공동운영위원회

3. 실무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양 기관에서 각각 1명을 선임하여 공동센터장 체제로 운영한다.

② 본교 출신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동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KIST 출신 센터장은 KIST에서 추천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학연교수) ① 본 센터는 학연교수제를 기반으로 하며 학연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학연교수는 양 기관에서 전임교원 또는 겸임연구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예우를 받으며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학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최초 선정된 학연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학연교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연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상대 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힘써야 하며, 공동지도학생에 대한 교육 또는 연구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학연교수는 3년에 1개 과목 (3학점)의 수업 또는 세미나 및 특강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3년 48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연구원)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센터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양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각 1인 포함 각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융합연구사업 선정 및 수행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2. 학연교수 임용

3. 양 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교육 또는 연구

4. 양 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 장비의 이용

5. 양 기관에서의 학연교수에 대한 대우, 권한 등 근무조건

6. 학연교수 임용기간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7. 기타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양기관의 공동융합연구사업 과제 책임자로 한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는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공동융합연구사업,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류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16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