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의학 및 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학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 및 의료관련분야의 학술연구
2. 국내외 학술교류
3. 의학정보수집 및 제공
4. 간행물의 출판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위크샵 및 공개강좌 개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삭제
5. 삭제
6.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 및 연구행정실) 삭제
제7조(연구센터) 연구소에는 특정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원보 및 조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보좌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보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보는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특수업무 경우에 한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인정한다.
③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8조(연구기금)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0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3조(해산) ① 총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9 장 보 칙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