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의학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3.02.01
규정 : 의학연구소 규정(2023.2.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의학 및 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학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 및 의료관련분야의 학술연구

2. 국내외 학술교류

3. 의학정보수집 및 제공

4. 간행물의 출판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위크샵 및 공개강좌 개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삭제

5. 삭제

6.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 및 연구행정실) 삭제

제7조(연구센터) 연구소에는 특정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8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원보 및 조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을 보좌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보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보는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특수업무 경우에 한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인정한다.

③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8조(연구기금)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0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3조(해산) ① 총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9 장  보  칙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