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미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기금을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는 바, 기금의 목적에 따라 정치제도 및 공공개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제언과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래정책 연구
2. 연구결과의 편찬 ‧ 간행
3. 국내외 연구 교류
4. 미래 인재 육성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행정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 원장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연의 연구활동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5 장 행정실
제11조(설치) 연구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2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연구원의 일반 행정
2. 연구원의 연구 행정
3. 연구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연구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연구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 6 장 교원·연구원
제13조(교원) ① 연구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구위원) ① 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원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에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석좌교수 등) 연구원에는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연구교원) ① 연구원에는 연구교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7조(상임연구원) ① 상임연구원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원보) ① 연구원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보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에는 연구계획에 참가하여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보와 같다.
제19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조교)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7 장 교 육
제21조(교육과정 참여) 연구원은 미래정책대학원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2.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
제22조(공개강좌) 연구원은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