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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제) 개정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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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외장학기관(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부설교육기관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지급대상) 본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견고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신입생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4.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5.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임원 포함)의 직계자녀

6.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봉사하는 학생

7.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우수 체육특기자

9. 외국인 및 교포학생

10.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

11.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장학생 선발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

3. 학사과정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미만인 자. 다만,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자녀장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재학상태에 있지 않은 자

6. 기타 학칙 위반자

②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가계곤란, 학교발전을 위한 현저한 공로 등 기타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기준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본교가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6조(설치와 구성) ①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학생지원팀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각종 장학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행정


제9조(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①장학생 선발권자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기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교내장학금 및 장학인원 배정, 선발 및 결과보고) ①교내장학금 및 장학인원은 대학별 재학인원과 계속장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배정한다.

②장학금 및 장학인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외장학인원 배정, 추천 및 장학금 지급) ①교외장학인원은 대학별 재학인원과 교외장학기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처장이 배정한다.

②교외장학기관이 장학지급 대상 대학 또는 학생을 지정하거나 선발자격을 제한하여 추천 의뢰한 경우에 학생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③교외장학생 추천 대상은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교외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장학생의 교체 선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권자는 즉시 선발을 취소하고 장학생을 교체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자가 장학금을 이미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해당한 경우

2.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3.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본인이 포기한 경우

5. 장학금을 이중 수혜한 경우

6. 전과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장학금 지급 방법 등) ①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제14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14. <생략>

15.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는 200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취득학점을 직전학기는 15학점 미만,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2학점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