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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23.06.01
규정 :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2023.6.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30조의2와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교법인 및 본교 일반직원(일반직‧기술직‧기능직)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퇴직예정일은 매학기말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여기서 퇴직당시 월통상급여액이라 함은 퇴직당시 호봉표상 기본급여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임교원의 경우 본봉, 연구비 및 보직수당의 합산액을, 직원의 경우 본봉, 보직수당, 직급수당 및 직책수당의 합산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타 연구비 및 기타 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공지) 총무처장은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매학기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ㆍ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전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의 심사ㆍ결정) ① 총무처장과 교무처장은 제5조의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가 각각 이를 대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직 교직원

③ 제2항의 폐질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과 종합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④ 총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수당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⑤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수당지급대상자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결정통지) 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속부서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9조(사무관장) 명예퇴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총괄지원팀)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