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송천의학연구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23.06.01
규정 : 송천의학연구기금 관리내규(2023.6.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동제약 회장인 송천 류덕희(柳悳熙) 동문이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과대학 임상 및 기초의학 전임교원의 학술진흥 및 연구활동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연한 재원으로 설치한 연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기금의 명칭은 송천 의학연구기금(이하 “연구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① 연구기금은 류덕희 회장이 출연한 기부금을 그 원금으로 한다. ② 기출연 연구기금(22억원)은 보전되어야 하며, 학술연구비는 매년도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과 추가 출연되는 연구기금으로 활용한다.

제4조(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 연구기금은 연구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기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임상 및 기초의학연구교원의 선발

2. 연구비 지급액 및 지급규모

3. 기금현황 및 지급에 대한 사항

4. 기타 연구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송천연구비 지급) ① 연구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에의 편입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 수혜대상자는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소속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연구비의 지급 및 과제수행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단, 연구기금운영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임상 및 기초의학연구교원의 선발을 의과대학장에게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의과대학장 및 총장이 본교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 기금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업무소관)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도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에서 행한다.

③ 기금의 관리는 이를 본교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의 변경)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연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감사) 운영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운영위원회 관장 부서 변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