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 개정일 : 2023.01.01
규정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2023.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및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제107조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법인”이라 한다)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직원”이란 법인과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직무관련자”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직무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및 교직원이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무관련 기관의 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요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관련 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 ‧ 기관 ‧  법인 ‧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제6조(가족 채용 제한) 임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법인 및 소속 학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특혜의 배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원 및 교직원은 다른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 임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②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겸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소속 학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