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첨단소재기술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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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첨단소재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기존 교수간의 첨단소재기술을 상호 연계시키고 또한 타 단과대학의 유사 학과와의 공동연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존 교수간의 첨단소재 및 공정관련 기술 교류 확대

2. 첨단소재 및 공정기술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교류

3. 기존 나노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소재관련 교수의 소재 및 공정에 대한 대형 국책과제 수주

4. 차세대 첨단소재 및 공정관련 시술동향의 파악 및 대응

5. 본교가 주관으로 된 나노특화 팹의 선도 및 효율적 운용

6. 기술 개발, 이전 및 기술사업화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학술/교육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연구비 수주지원 위원회

7.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좌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1.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연구소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타위원회


제10조(구성) 연구소는 소장 아래 자문위원회, 학술/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연구비 수주지원 위원회, 행정실을 둔다.

① 자문위원회: 학장을 포함한 대학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연구소의 각종 중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 학술/교육위원회: 연구도서 구입,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계획 수립, 세미나 개최 및 운영, 해외석학 초빙강좌 계획 수립, 교육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토의한다.

③ 홍보위원회: 연구소 소개 책자 제작, 주기적 연구소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각 기업체에 홍보책자 배포 및 방문 홍보, 기타 연구소 홍보사항을 관장한다.

④ 연구비수주지원위원회: 산자부, 과기부 및 정통부 등의 기관, 대기업의 연구 기획 동향 파악, 연구원의 과제별 그룹편성을 통한 대형연구 과제화, 국책 과제를 위한 분야선정 및 제공, 기타 연구비 수주 지원사항을 관장한다.

⑤ 행정실: 연구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행정실 직원 및 조교로 구성된다.

⑥ 10조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연구용역수익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7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