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게임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3.06.01
규정 : 게임센터 규정(2023.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게임센터(이하 “센터”)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이하 “본교”)안에 둔다.

제2조(목적) ① 예술, 인문 중심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게임의 형식과 모티브를 산업에 제공한다.

② 세계 유수대학 게임 프로그램들과의 교류를 최우선으로 학문적인 교류 및 산업적 협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연구소로 포지셔닝한다.

③ 게임 산업이 가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성균관대의 브랜드에 걸맞은 명품 게임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 선점을 통해 활발한 산업과의 연계와 지속적인 연구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

④ 가족 게임회사를 다수 확보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제작하고 퍼블리싱하고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 배분과 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⑤ 본 센터에서는 엔터테인먼트용 게임은 물론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등으로의 확장된 주제를 다룸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 제작과 운영 그리고 인문학적 배경 등에 대한 아직도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연구는 물론 확장된 교육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게임관련 국가사업에 대한 산학연 단독 또는 공동연구

2. 게임관련 산업체 발주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서비스

3. 게임관련 연구주제 도출과 연구논문집 발간 및 서적 출간

4. 게임의 범위 확장을 통한 다양한 이슈 발굴

5. 저명인사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지원팀

4. ‘랩(Lab)’으로 지칭되는 특별 관심 그룹 (SIG)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예술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6조(연구위원) ① 게임센터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구원)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예술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조교)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Lab의 설치·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랩


제12조(랩 장) 랩의 장은 센터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추인으로 임명한다.

제13조(운영) 각 랩은 자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회계를 비롯한 센터 전체의 사업과 보조를 같이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1. 연구사업 수주 및 개발 또는 운영

2. 연구결과 보고서 또는 논문작성

3. 연구주제 도출 및 운영위원회 보고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상품 지분 수익,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팀에서 관리한다.

③ 센터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8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