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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 개정일 : 2023.09.01
규정 : 비전임교원임용규정_본문(2023.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본 규정에서 정하는 비전임교원의 직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원: 명예교수, 행단석좌교수, 문행석좌교수, HCR석좌교수, 특훈교수

2. 초빙교원: 초빙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 교환교수

3. 석좌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4. 연구교원: 연구교수

5. 산학교원: 산학교수

6. 학연교원: 학연교수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정하는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본교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본 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원을 말한다.

2. 행단석좌교수: 정년보장(본교에서 정년보장 이후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함)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3. 문행석좌교수: 정년보장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기금, 대외연구비 유치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4. HCR석좌교수: 정년퇴임 이후 노벨상 근접 또는 HCR교원 등 글로벌 학문분야 선도연구자로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5. 특훈교수: 연구 및 교육 업적평가가 탁월하고 영향력이 지속되어 소속 학문단위 공동체 기여가 예상되는 자로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6. 초빙교수: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7. 객원교수: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8. 대우교수: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본교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

9.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소,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교육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10. 교환교수: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11.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12. 특임교수: 교육·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연구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

13. 연구교수: 본교 대학,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속기관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 종사할 교원을 말한다.

14. 산학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  

15. 학연교수: 본교와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임용기간) 본 규정에서 정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용연령) 비전임교원은 만 65세까지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명예교원, 석좌교원과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개채용의 원칙) 명예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당연 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의2(교육의 수월성) ①제2조제2호의 초빙교원은 본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과 배정과 임용 관리를 한다.

1. 강의평가 80점 미만(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 과목의 차학기 동일 교과목 배정 불가

2.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 80점 미만(대학원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임용 불가  

②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매주 9시간 이하를, 기타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매주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제7조의3(재임용) ①제7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예정인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학장이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학과장(학장이 심의회를 설치한 경우 학장)은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비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비전임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심의회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심의회는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심의가 지체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당해 비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⑤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교원은 임기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직위해제, 해임 및 징계) 비전임교원의 직위해제, 해임 및 징계는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이 위임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과의 폐과에 의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학술활동) 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본교 소속임을 밝힌다.

제10조(교수회의참여) 비전임교원은 학과, 대학 및 전체 교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명예교원


제 1 절  명예교수


제12조(추대자격) 명예교수는 본교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다만, 본교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의 경우 전적대학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2. 신설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자 중 본교와 전적대학 전임교원 근무기간 합산이 20년을 초과한 자(단, 신설 학과는 설치 후 20년이 되는 해까지 적용)

3. 재직기간 중 본교 Fellowship교원으로 선정 후 정년퇴직한 자

제13조(추대절차)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총장은 소속 학장의 추천이 있을 때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대여부를 심의한다.

3. 총장이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제14조(명예교수심의위원회) ①명예교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소속 학장,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1. 명예교수로 추천된 자의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

2. 명예교수 자격 박탈 및 회복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처우) ①명예교수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18조(자격정지 및 회복) ①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상기 제1항의 사유로 명예교수직이 정지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


제 2 절  행단석좌교수


제19조(자격) 행단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본교에서 정년보장 이후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함)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교원  

2. 업적이 탁월하며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 또는 수상후보로 거론되는 교원

3. 삭제

제20조(추대절차) 행단석좌교수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본인의 신청과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총장은 PTR위원회(Post-Tenure Review/Reward Committee)에서 추대 여부를 심의한다.

3.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행단석좌교수로 추대한다.

제21조(처우) ①행단석좌교수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행단석좌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22조(강의의무) 삭제


제 3 절  문행석좌교수


제23조(자격) 문행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외연구비 유치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추대절차) 행단석좌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처우) ①문행석좌교수의 처우는 유치한 대외연구비에서 지급한다.

②문행석좌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 4 절  HCR석좌교수


제25조의1(자격) HCR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글로벌 학문분야 선도 연구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HCR교수로 최소 2회 이상 연속 선정된 자

2. HCR 선정 이외 대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자

제25조의2(추대절차) HCR석좌교수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본인이 신청하고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HCR석좌교수로 추대한다.

제25조의3(처우) HCR석좌교수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특훈교수


제25조의4(자격) 특훈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교수업적평가가 탁월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의5(추대절차) 특훈교수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본인이 신청하고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총장은 특훈교수 심의위원회에서 추대 여부를 심의한다.

3.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특훈교수로 추대한다.

제25조의6(처우) 특훈교수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초빙교원


제 1 절  초빙교수


제26조(자격) 초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제27조(임용절차) 초빙교수는 학과(또는 단과대학)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부속‧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8조(처우) ①초빙교수에게는 강의 담당학점에 따른 강의료를 월별로 지급한다.②초빙교수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

제29조 삭제


제 2 절  객원교수


제29조(자격) 객원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의 전‧현직 교원 또는 학자로서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종사할 자2. 사회적 명망 혹은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본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제29조의2(임용절차) 객원교수는 학과(또는 단과대학)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부속‧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9조의3(처우) 객원교수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의 규정에 따른 강사료(강사 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절  대우교수


제30조(자격) 대우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본교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제31조(임용절차) ①대우교수는 학과(또는 단과대학)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초빙교수로서 연간 18학점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자 중 학장(부속‧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대우교수는 필요시 공개전형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처우) 대우교수 보수는 매 학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33조(책임학점) 삭제

제33조의2(복무) 대우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 대우교수는 교육에 전념하되, 필요에 따라 본교 학생지도와 연구에 종사할 수 있다.

2. 대우교수는 다른 대학에 출강하거나, 다른 대학 또는 산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속학장은 매 학기말 대우교수에 대한 교육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제 4 절  겸임교수


제34조 삭제

제35조(자격) 겸임교수 임용대상자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36조(임용절차) 겸임교수는 학과(또는 단과대학)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7조(처우) 겸임교수 처우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강사 기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복무) 겸임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되,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제 5 절  교환교수


제39조(자격) 교환교수 임용대상자는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협력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임용절차) 교환교수는 학과장의 제청을 받아 학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1조(처우) 교환교수 처우는 별도 계약에 의하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복무) 교환교수에게 강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석좌교원


제 1 절  석좌교수


제43조(자격) 석좌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자

2.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얻은 자

3. 학술원 또는 예술원 회원

4.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상을 수상한 자

제44조(명칭) 석좌교수는 기부금 출연자 또는 출연기관이 지정하는 명의를 그 앞에 붙여 “○○석좌교수”라고 불릴 수 있다.

제45조(임용절차) ①석좌교수는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총장 또는 해당 학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석좌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좌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임무) ①석좌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② 삭제

제47조(처우) ①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되, 특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기금관리) 석좌교수제도의 운영기금은 본교 기획조정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부금 부담기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2 절  특임교수


제49조(자격) 특임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할 자

2.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0조(명칭) 특임교수는 기부금 출연자 또는 출연기관이 지정하는 명의를 그 앞에 붙여 “○○특임교수”라고 불릴 수 있다.

제51조(임용절차) ①특임교수는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총장 또는 해당 학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특임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임무) ①특임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사항

②삭제

제53조(처우) ①특임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따르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기금관리) 특임교수의 운영기금은 본교 기획조정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부금 부담기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교원


제 1 절  연구교수


제55조(자격) 연구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원 경력 1년 이상자

3. 총장이 정하는 기준(과제 규모, 논문 실적, 급여 재원 확약 등) 충족

제56조(임용절차) ①연구교수는 단과대학(또는 부속·부설기관)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의 제청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연구교수의 추천권자는 해당 연구교수가 총장이 정하는 과제규모를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임용기간) 연구교수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당해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처우) ①연구교수에게는 제56조제3항의 재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연구교수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라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교수는 본교에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복무) 연구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 연구교수는 연구에 전념하되,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와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2. 연구교수는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속기관장은 매 학기말 연구교수에 대한 연구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본교 명의 소속만을 인정한다.

제60조(준용규정 및 세부사항)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연구교원 임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산학교원


제 1 절  산학교수


제61조(자격) 산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삭제

제62조(임용절차) 산학교수는 단과대학(또는 부속·부설기관)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의 제청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3조(임무) ①산학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교수는 산학협력업무에 전담하되,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 및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2. 소속 기관장은 매 학년말 산학교수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및 산학실적은 본교 명의 소속만을 인정한다.

②산학교수는 학장(부속‧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득하여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③산학교수에게는 정해진 보수 외에 본교의 규정에 따라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라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4조(준용규정 및 세부사항)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외부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산학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학연교원


제 1 절  학연교수


제65조(자격) 학연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직자

제66조(임용절차) 학연교수는 양 기관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7조(임무) 학연교수의 임무는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68조(처우) 학연교수의 처우는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명예교수규정」, 「석좌교수및객원교수임용규정」, 「초빙교원임용규정」, 「대우전임교원임용규정」, 「겸임교수임용규정」, 「외국인교원임용규정」,「연구교원임용규정」, 「산학협력전담교수임용규정」, 「연구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산학협력전담교원(교수)’은 ‘산학교원(교수)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객원교수’를 ‘특임교수’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비전임교원에게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위촉기간이 종료된 후 이 규정에 따라 신규·재임용된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연령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비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의평가 기준 적용) 제7조의2 강의평가 기준 점수는 2021학년도 이후 개설강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비전임교원임용규정_별표(2023.9.1.).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