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이규용미래정책연구원/미래정책대학원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23.03.01
규정 : 이규용미래정책연구원미래정책대학원기금 관리 내규(2023.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이규용 동문(법률, 72‘)이 기부한 재원으로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지향적 정책 및 제도를 선도하는 연구 및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이규용미래정책연구원/미래정책대학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3조(원금) 기금은 이규용 동문이 출연한 기부금을 그 원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와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이규용 동문 외 당연직인 미래정책연구원장, 법인사무국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및 미래정책연구원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총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 기금 및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영계획의 수립・변경

2. 원금에서 나는 과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이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업무소관) ① 위원회의 사무는 성균융합원행정실에서 관장하며 회의록,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 필요시 산학협력단에서 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의 변경)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규용 동문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사) 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