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조교 임용규정 (제) 개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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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조교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교의 종류)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연구조교, 교육조교 및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제3조(직무) ① 연구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소속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② 교육조교는 제4조의 기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 교육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③ 행정조교는 소속장의 지휘감독 하에 따라 학사행정 및 일반 사무를 보조한다.

④ 의과대학에 임상실습만을 보좌하는 교육조교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운용에 관하여는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조교별 배정기관 범위 및 정원) ① 연구조교를 둘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2. 부속기관

3. 부설연구기관

② 교육조교를 둘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학과

2. 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부설교육기관

③ 행정조교를 둘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학과

2. 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부설교육기관

3. 행정부서

4. 기타 특정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④ 각 기관의 조교정원은 매학년도마다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자격) ①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는 임용 기준일 현재 본교 대학원에 재학(교육조교는 휴학생을 포함) 중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② 행정조교는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

제6조(임용절차) ① 연구조교는 학과(학부)장 또는 부속(설)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조교 및 행정조교는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조교의 임용추천은 임용희망일 1개월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육조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용기간) ① 연구조교의 임기는 6개월이상 1년이하로 하며, 임용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

② 교육조교의 임기는 4개월 내외(학기 개시일부터 종강일 후 2주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후 일괄 퇴직처리한다.

③ 행정조교의 임기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하며, 개인통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년도 중에 임용된 조교의 임기종료일자는 매학년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복무) ① 조교는 소속장 또는 지도교수가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소정의 근무시간 동안 성실히 집무하여야 한다.

② 조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배한 때

2. 조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총장은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 ① 연구조교에게는 지도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일정액 이상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연구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조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행정조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다.

④ 제3조제4항의 교육조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58년 3월 1일 ~ 1995년 3월 1일 :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