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강의료지급규정 (제) 개정일 : 2023.08.28
규정 : 강의료지급규정_본문(2023.8.28.).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강좌를 맡아 강의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료 구분)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과강의료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2. 강사료 : 시간강사와 비학위과정등 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강좌를 맡아 강의한 전임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대단위강의료 : 수강인원이 과다한 강좌를 담당한 교ㆍ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 특강강의료 : 특강ㆍ공개강좌등 비정규강좌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제3조(초과강의료) ① 초과강의료는 2학기 말에 일괄지급한다. 다만, 퇴직, 연구년 등 사유로 2학기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1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② 본교 최고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강사료) 강사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단위강의료) ① 수강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대단위강의료를 추가 지급하며, 대단위강의료 추가지급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 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② 대단위강의료는 전임교원은 초과강의료를 기준으로, 강사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은 해당 교원의 임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계절수업강의료) 계절수업강의료는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강강의료) 특강강의료는 강좌개설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강의료책정) 초과강의료ㆍ강사료 및 대단위강의료는 매학년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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