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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CT-SKKU 차세대융합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4.03.01
규정 : KRICT-SKKU 차세대융합연구센터 규정(2024.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KRICT-SKKU 차세대융합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명칭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학연구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SKKU와 KRICT는 양 기관의 우수인력 교류 및 융합연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R&D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공공기관의 책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공동융합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인력 상호교류

2.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3. 과학기술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와 이를 통한 선도적 학연교육 모델 구축

4. 과학기술 전문 인재양성 교육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시험분석 및 연구용 기자재 공동활용

5.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6. R&D 성과확산에의 공동 참여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실무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양 기관에서 각각 1명을 선임하여 공동센터장 체제로 운영한다.

② 성균관대 출신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동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KRICT 출신 센터장은 KRICT에서 내부절차를 거쳐 위촉하여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학연교수) 본 센터는 학연교수제를 기반으로 하며 학연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학연교수는 양 기관에서 전임교원 또는 겸임연구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예우를 받으며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학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학연교수는 3년에 1개 과목 (3학점)의 책임 시수를 갖는다. 다만, 소속학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개설 여건에 따라 세미나,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1학점 16시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공학연구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운영위원회는 양 기관에서 선임한 센터장 각 1인이 위원장이 되며, 공동센터장 2인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융합연구사업 선정 및 수행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2. 학연교수 임용

3. 양 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교육 또는 연구

4. 양 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 장비의 이용

5. 양 기관에서의 학연교수에 대한 대우, 권한 등 근무조건

6. 학연교수 임용기간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7. 기타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

제10조(회의)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양기관의 공동융합연구사업 과제 책임자로 한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공동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는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공동융합연구사업,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센터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센터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16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