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절차)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신규교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임교원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제4항의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원서의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일간지 공고를 원칙으로 하나,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시 신문공고를 갈음한 것으로 본다.
  2. 매 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인원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3. 채용 전공분야는 당해 단과대학내 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교수회의의 의견을 물어 총장이 결정한다.
  4. 교원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서류심사,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포함한다), 학과심사 및 교원인사협의회 면접심사에 의하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서류심사(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포함한다) 및 교원인사협의회의 면접심사에 의한다.
제3조(제출서류) 교원 공개채용에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연구실적목록(게재예정의 경우는 게재예정증명서 첨부 가능한 것에 한함) 1부
    다. 자기소개서(세부전공분야, 논문지도 교수 등 명기) 1부
  2. 연구실적심사 제출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한다)
    가. 반명함판사진 1매
    나. 연구실적물(다음 계열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6부
      (1)인문‧사회계(스포츠과학대학 포함):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환산율 2배적용)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논문 200% 이상(저서 및 박사학위 논문 포함)
      (2)이학‧공학계: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환산율 1.5배적용) 또는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논문 200%이상(박사학위 논문 포함)
      (3)의학계: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환산율 1.5배적용) 게재논문 3편 이상
      (4)예능계: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논문이나 창작물(실기발표 및 공연 포함) 200% 이상(학위논문 포함)
      (5)삭제
      (6)국제특허등록, 국제학술회의논문 실적은 국제전문학술지 실적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 인문‧사회계(스포츠과학대학 포함) 및 이학‧공학계 3년 이상, 예능계 3년 이상, 의학계 2년 이상 경과된 연구실적물 및 목록 각 1부
    라.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마.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각 1부
    바. 기타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서류심사) ①제2조제4호의 공개경쟁채용 심사절차 중 서류심사는 학과교수회를 거쳐 당해 학장이 추천하는 학과교수 5인내지 7인(학과 교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총장이 부족인원을 지명 위촉)으로 구성된 학과서류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서류심사는 제3조제1호의 제출서류에 의하되 교무처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서류심사 합격자는 학과의 서류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6배수(응모자가 6배수이하인 경우 6배수이내)로 한다.
  ④서류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①전공적합성및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당해 학장이 추천하는 10인 이상의 교수(당해 학과 및 관련 학과 전공관련 교수 6인 이하와 타교 교수 4인 이상)와 채용전공분야별 인력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서 총장이 대외비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채용분야에 관련되는 본교의 전공교수가 부족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전공적합성및연구실적심사 결과보고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심사대상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와 심사총평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그 결과를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따른다. 다만, 예‧체능계의 경우는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연구실적물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환산‧평가할 수 있다.
제7조(학과심사) ①응모자에 대한 학과심사는 당해 학장의 책임아래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하되, 학장이 추천하는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한다.
  ②학과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연구발표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개별면접을 통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심사위원은 두 경우 모두를 실명으로 평가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즉시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과심사의 심사일시 및 심사장소는 당해 학과와 협의하여 교무처에서 정한다.
  ④학과 소속 교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을 기준으로 부족인원의 2배수를 학장이 타 학과 교수 중에서 추천하고 그 가운데서 총장이 위촉한 교원을 포함하여 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학과장(학부장)은 학과심사 후 즉시 모든 심사자료를 교무처로 회송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신규임용후보자의 채용심사기준 및 성적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서류심사 : 응모자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며 서류심사성적은 서류심사위원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잔여점수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전공적합성심사(기초심사) : 서류심사합격자의 전공적합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전공적합성 심사 성적은 전공적합성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균 4점미만인 경우 제9조의 임용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연구실적심사(전공심사) : 서류심사합격자의 연구실적물의 수준 등을 평가하며 연구실적심사 성적은 연구실적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50%로 한다.
  4. 학과심사
    가. 연구발표심사 : 응모자의 학문적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적은 최고, 최저점수(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최고, 최저 각각 2개, 20인 이상은 각각 3개, 30인 이상은 각각 4개, 40인 이상은 각각 5개씩)를 삭제하고 잔여점수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40%로 한다.
    나. 인성평가 : 교수로서의 품격, 성격, 동료 간의 인화력 등 응모자의 인성을 개별 면접을 통하여 평가하며 심사성적은 위 가목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10%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심사별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5점), A(4.5점) - 탁월
  2. B+(4점), B(3.5점) - 우수
  3. C+(3점), C(2.5점) - 보통
  4. D+(2점), D(1.5점) - 미흡
제9조(임용후보자 추천) ①교무처장은 응모자의 연구실적심사 및 학과심사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당해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거나 혹은 무순위로 당해 학장에게 제청하고 학장이 이를 교원인사협의회에 추천한다.
  ②정상적인 심사과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추천이 없을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인사협의회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면접 청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인사협의회 및 특별심사위원회) ①총장은 학장의 추천서류 또는 교무처장의 청원서류를 심의하며 대상자(연구실적심사 및 학과심사성적이 차상위자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할 수 있다)의 면접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원인사협의회를 둔다.
  ②교원인사협의회는 총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해당 학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교원인사협의회는 학과에서 추천한 당해 응모자중 연구실적심사 및 학과심사성적을 바탕으로 선정된 3배수내의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서류심사, 전공적합성심사, 연구실적심사, 학과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과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협의회에서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1. 당초 응모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미만인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적상위자가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
  4.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교원인사협의회에서 본교 전임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자
  ⑤교원신규채용 모집광고를 내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협의회를 통해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특별심사위원회는 학장의 추천을 참고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권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공의 적합성과 연구실적을 심사한다.
제11조(특별심사의 방법 등) ①제10조의 특별심사는 전공의 적합성심사, 연구실적  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면접심사는 교원인사협의회에서 실시한다.
  ②특별심사의 방법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 적합성 심사(35점)
    가. 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 정도(20점)
    나. 전공이수과목과 채용분야와의 일치 정도(15점)
  2. 연구실적심사(45점)
  3. 면접심사(20점) : 최고, 최저 채점자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제12조(특별채용) ①「교원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은 대학특성화분야 및 당해 학과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과 별도로 당해 학과 및 학장의 요청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특별채용대상자의 응모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력기준 :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정부기관이나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5년 이상 재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연구실적(게재 예정 실적 포함)이 국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과는 별도로 응모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구업적기준
    가. 인문‧사회계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이상을 원칙으로 함(그중 1편이상은 주저자(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함)
    나. 이학‧공학계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국제적 수준(SCI급)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편 이상을 원칙으로 함(그 중 2편이상은 주저자이어야 함)
    다. 의학계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최고급 전문학회지에 3편 이상 논문발표(그중 1편이상은 주저자이어야 함)
    라. 가~다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특별채용의 심사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과는 별도로 외국인 교원에 대한 응모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적용범위)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일반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며, 전담영역별(교육, 연구, 산학협력)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은 제3조 내지 제8조에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본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절차 종료일 이후에 해당 지원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세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199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