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의과대학 임상교원, 연구교원 및 간호임상교원 인사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의과대학 임상교원, 연구교원 및 간호임상교원 인사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의과대학교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임상교원, 연구교원, 간호임상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대상자) ① 임상교원은 의과대학 학생의 기초 및 임상교육을 위하여 본교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에 상근하면서 실습교육 및 학생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연구교원은 의과대학, 협력연구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 부속병원, 교육병원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의과대학 학생의 실습교육 및 학생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간호임상교원은 임상간호대학원 학생 교육을 위하여 본교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에 상근하면서 실습교육 및 학생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임용절차) 교원은 의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급구분) 교원은 임상교수, 연구교수, 간호임상교수로 구분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상교원은 1년 이내, 연구교원과 간호임상교원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처우) 본교 이외 기관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교원의 보수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