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의과대학 외래교원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의과대학 외래교원에 관한 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과대학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의과대학외래교원(이하 “외래교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대상자 및 자격)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학생 및 수련의의 교육에 관하여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

   2.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거나 또는 상당기간 진료에 종사한 자

   3. 타교 의과대학 전임교원

제3조(임용절차) 외래교원은 의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급구분) 외래교원의 직급은 외래교수로 한다.

제5조(임용기간) 외래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처우) ① 외래교원은 교내 연구발표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외래교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의 규정에 따른 강사료(강사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