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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내규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내규(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의 전담영역별(교육,연구,산학협력)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전담 영역별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 ①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를 준용한다.
  ②임용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정한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③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 최소 신청 자격은 신청교원이 6년(2년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3회까지 계약 임용 가능)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소정의 정년보장임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④「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3조제4항의 특별채용 및 관련 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기간)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할 수 있다.
제5조(직급구분)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직급은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산학협력 경력 등에 따라 전담영역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절차)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전임교원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처우)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처우는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제8항에 근거하여 개별계약에 의한다.  
제9조(책임학점) ①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연구전담과 산학협력전담은 학기당 3학점 이상, 교육전담은 9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복무) ①복무사항에 관하여는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과대학교수회의 참석 등 소속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으로서 본교 근무기간 중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6개월 이내의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의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