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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 기본규정 (제) 개정일 : 1998.10.01
규정 : 3_4_3_기금관리기본규정(1998.1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연구, 장학 기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독립회계를 말한다.
2.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대학,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규에 의하여 각종 기금(이하 “학교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기금(이하 “기관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명칭, 재원, 용도, 기금운용심의회 기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기금설치신청서를 기획조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발전기금의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 기관발전기금 조성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간접비용(over-head)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비용의 징수율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재원의 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기금 및 재원의 성격을 살펴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비 출연금
2. 학교채의 발행금
3. 기부금품
4. 간접비용수입금
5. 시설물의 대여수익금 또는 운용수익금
6.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
  ② 기관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부금품
2. 교육ㆍ연구 및 실험용역의 수익금 또는 그 부산물의 매각 수입금
3. 기관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학교발전기금 또는 기관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내규에 정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원칙) ①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는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총장이, 기관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의 장이 각각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장은 기금관리주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기획조정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범위안에서 세부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출계획의 2분의1의 범위를 넘는 세부지출금액의 변경은 기획조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제10조의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계산서로 하며 예금잔고증명서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금관리주체가 임명한다.
제12조(감사등) 총장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ㆍ지도하게 하거나 내부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1. 이 규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당시 제1호의 위원회가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③ (간접비용 징수의 면제) 이 규정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 성격의 재원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기금설치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엔 간접경비 징수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